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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서약(Sponsorship Undertaking) 완전정리 — 초청 시 지게 되는 재정 책임의 실체

8분 분량이주플랜 편집팀

배우자나 부모를 캐나다로 초청할 때 스폰서가 서명하는 **Sponsorship Undertaking(스폰서 서약)**은 신청서 한 장을 채우는 형식적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캐나다 정부와 스폰서 개인 사이에 맺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다. 초청받은 가족이 정착 초기에 정부 사회부조를 받으면 그 금액을 스폰서가 되갚아야 하고, 이 책임은 이혼이나 파산으로도 소멸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자, 초청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약이란 무엇인가

Sponsorship Undertaking은 IRCC에서 요구하는 IMM 1344 양식(Application to Sponsor, Sponsorship Agreement and Undertaking)에 포함된 계약 조항이다. 스폰서는 초청받은 가족에게 음식·의복·주거 등 기본 생활 필수품공공 의료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의료비를 서약 기간 동안 제공하겠다고 서명한다. 초청 대상자 역시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Sponsored Person's Undertaking에 함께 서명한다.

핵심은 이것이 "도의적 약속"이 아닌 법적 채권(debt)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서라는 점이다. 서약 기간 안에 초청받은 가족이 주·연방정부의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를 수급하면 그 지급액은 스폰서가 정부에 되갚아야 할 채무가 된다.

관계별 서약 기간

서약 기간은 초청 대상과 스폰서의 관계, 그리고 초청 시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표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동거 파트너·사실혼 파트너(spouse/common-law/conjugal partner):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 자녀(만 22세 미만 부양자녀):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10년 또는 만 25세가 될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 자녀(만 22세 이상 부양자녀, 신체·정신적 사유로 부양 상태 유지):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 부모·조부모(PGP):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0년
  • 그 밖의 친척: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10년

퀘벡주는 별도의 지방 이민 관할권에 따라 CSQ(Certificat de sélection du Québec) 심사를 거치며 자체 undertaking 규정을 적용한다. 관계에 따라 기간이 연방 기준보다 길거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퀘벡 정착 예정자는 반드시 MIFI(Ministère de l'Immigration, de la Francisation et de l'Intégration) 규정을 별도 확인해야 한다.

서약이 다루는 '기본 필수품'의 범위

서약은 사치품이 아니라 일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을 커버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이 포함된다.

  • 음식, 의복, 생활용품
  • 주거 비용(임대료·공과금)
  • 기본 가정용품
  • 주 공공 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과, 안과, 처방약 등 개인 부담 의료비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은 초청받은 가족이 원할 때 반드시 스폰서 집에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약은 재정적 부양 의무이지 동거 의무는 아니다. 다만 초청받은 가족이 별도로 살면서 사회부조를 신청하면, 그 결과 발생하는 채무는 여전히 스폰서 몫이다.

서약이 소멸하지 않는 상황들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다. 서약은 다음 사유로도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효하다.

  • 이혼·별거·관계 파탄: 배우자 초청 후 이혼하더라도 3년 서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 스폰서의 파산: 파산 절차가 완료되어도 서약에서 발생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실무상 처리된다.
  • 스폰서의 이사·주 이동: 다른 주로 이사해도 서약은 계속 유효하다.
  • 초청받은 가족의 캐나다 국적 취득: 시민권을 받아도 남은 서약 기간은 소멸하지 않는다.
  • 스폰서 본인의 실직이나 소득 감소: 서약 이후 소득이 줄어도 채무는 존속한다.

서약이 완전히 소멸하는 사실상 유일한 상황은 서약 기간의 자연 종료다. 스폰서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새로운 채무 발생은 멈추지만, 이미 발생한 채무는 스폰서의 상속재산에서 청구될 수 있다.

서약 위반 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초청받은 가족이 서약 기간 중 사회부조를 수급하면 지급 주(province)가 스폰서에게 상환 청구서(demand letter) 를 보낸다. 스폰서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주정부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분할 상환 계약 요구
  • 급여 압류(garnishment) 또는 세금 환급금 압류
  • 민사 소송을 통한 판결금 회수
  • 미상환 채무가 남아 있는 동안 새로운 가족 초청 신청 자격 박탈 —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된다. 과거 서약에서 발생한 미상환 채무가 있으면, 몇 년 후 다른 가족을 초청하려 할 때 스폰서 자격 심사에서 즉시 탈락한다.

초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서명하기 전에 스폰서 본인이 스스로 검증해야 할 항목이 있다.

  • 향후 20년(부모·조부모 초청의 경우) 동안 초청받은 가족이 사회부조를 받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가.
  • 관계가 파탄나거나 소득이 급감해도 채무 발생을 감당할 수 있는가.
  • 초청 대상자에게 서약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했는가. Sponsored Person's Undertaking에 서명한다는 것은 초청받은 사람도 자립 의무를 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정리

Sponsorship Undertaking은 가족 초청의 감성적 약속이 아니라 정부와 개인 사이의 재정 계약이다. 배우자는 3년, 부모·조부모는 20년이라는 서약 기간 동안 초청받은 가족의 사회부조 수급은 곧 스폰서의 채무가 되며, 이 책임은 이혼·파산·소득 감소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초청서에 서명하기 전, 서약 기간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과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이 제도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