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을 준비하는 부모가 가장 늦게 알아채는 규칙 중 하나가 자녀 나이 잠금(Age Lock-in) 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는 자녀가 21세였는데, 심사 도중에 22세 생일을 맞았다면 자녀의 이민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IRCC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자녀의 나이를 '잠근다(lock in)' 는 원칙을 두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가족 동반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문제는 잠금 시점이 신청 스트림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Family Class 초청, Express Entry, PNP에서 각각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자녀 동반 여부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자녀'의 법적 정의 — 22세 미만·미혼
IRCC 규정상 이민 신청에서 부양자녀(dependent child) 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만 22세 미만일 것
- 배우자·사실혼 파트너가 없는(미혼) 상태일 것
이 정의는 2017년 10월 개정으로 종전 '19세 미만' 기준에서 상향된 것입니다. 개정 전 안내문을 인용한 옛 자료가 아직도 남아 있어, 최신 IRCC 문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잠금(Lock-in)이란 무엇인가
Lock-in은 자녀의 나이를 특정 날짜에 고정해, 그 이후 심사가 아무리 길어져도 그날의 나이로 판정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잠금 시점에 자녀가 21세였다면, 심사 도중 23세가 되어도 여전히 부양자녀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잠금 시점에 이미 22세를 넘겼다면 그 자녀는 부양자녀에서 제외됩니다.
즉 자녀 동반 여부는 완성된 신청 서류가 언제 접수되었는가에 좌우되며, 자녀의 생일 직전에 서류를 완비해 접수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 됩니다.
신청 유형별 잠금 시점 — 무엇이 다른가
잠금 시점은 스트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Family Class(배우자·부모·조부모 초청): IRCC가 완성된 초청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기준입니다. 서류 하나가 빠져 반송된 뒤 재접수하면, 재접수일이 새 잠금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Express Entry(FSW·CEC·FSTP): ITA(Invitation to Apply)를 받은 뒤 e-APR을 실제로 제출한 날이 잠금 시점입니다. Profile을 만든 시점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서를 낸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PNP(주정부 지명): 일반적으로 연방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이 잠금 시점입니다. 주의 지명서를 먼저 받았더라도 연방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잠금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 기준은 신청서 접수 당시 IRCC 정책과 프로그램별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 나이가 임박한 사안이라면 최신 공식 안내와 담당 변호사·RCIC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2세를 넘겼는데도 자녀로 인정받는 예외
22세 이상이라도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인해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계속 의존해 온 경우에는 자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다음입니다.
- 해당 상태가 22세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을 것
- 자립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료 소견
- 부모의 지속적인 재정 부양 증거
한때 존재했던 '전일제 학생' 예외(대학 재학 중이면 나이 초과 자녀도 인정)는 2014년에 폐지되었고, 2017년 개정 때에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대학·대학원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는 더 이상 나이 초과를 상쇄하지 못합니다.
한국 가족이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한국 신청자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 군 복무·재수로 자녀가 22세에 근접한 경우, 접수 지연이 곧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이미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자녀에서 제외됩니다.
- ITA를 받은 뒤 e-APR 제출 기한을 끝까지 쓰다가 자녀 생일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자녀 생일이 제출 기한 안에 들어 있다면 조기 제출이 안전합니다.
- Family Class 초청은 완결된 서류가 접수돼야 잠금이 걸립니다. 사진·서명·수수료 하나라도 빠지면 반송 후 재접수가 되어 잠금 시점이 밀립니다.
요약
캐나다 이민에서 부양자녀는 22세 미만·미혼이 원칙이고, 그 나이는 각 스트림별 잠금 시점에 확정됩니다. Family Class는 완성된 초청 서류 접수일, Express Entry는 e-APR 제출일, PNP는 연방 신청서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자녀가 22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이민 계획의 우선순위는 잠금 시점 확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