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상담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파급력이 매우 큰 개념이 Removal Order(퇴거명령) 다. 학생비자 갱신을 놓쳤거나, 취업허가 조건을 위반했거나, 국경 심사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 발부될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명령을 받았느냐에 따라 재입국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가 완전히 달라진다. 겉으로는 모두 "캐나다에서 나가라"라는 결정처럼 보이지만, 법적 무게는 각각 다르다.
이 글은 IRPA(이민난민보호법)와 IRPR(이민난민보호규정)에 근거해 세 가지 명령의 구조,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 그리고 재입국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개별 사안은 변수가 많으므로 최종 판단은 항상 IRCC·CBSA 공식 문서 또는 이민변호사·RCIC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1. 왜 Removal Order가 발부되는가
Removal Order는 크게 두 경로로 나온다. CBSA·IRCC 관리관이 직접 발부하는 경우와, Immigration Division(ID) 심리를 거쳐 발부되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유는 지위 만료(status expiry) 후 체류, 취업허가 조건 위반, 학업 중단,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형사 비허용성(criminal inadmissibility), 위장 결혼 의심 등이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위반은 Departure Order, 국경에서의 입국 거부는 Exclusion Order, 중대 범죄나 허위 진술은 Deportation Order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참고용이며 실제 발부 유형은 위반 조항과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2. Departure Order — 가장 가벼운 형태
Departure Order(IRPA 223조) 는 세 종류 중 가장 제재가 약한 명령이다. 명령이 유효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출국하고, 지정된 절차에 따라 CBSA에 출국 사실을 확인받으면 재입국에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즉, 이후 정상적으로 방문비자·eTA·워크퍼밋·유학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30일 규정을 지키지 못했거나 CBSA 확인 절차를 놓친 경우다. 이때 Departure Order는 자동으로 Deportation Order로 전환된다. 짐 정리, 항공권 사정, 세금 신고 등을 이유로 출국을 미루다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여기서 나온다. Departure Order를 받았다면 30일 시계를 최우선 과제로 관리해야 한다.
3. Exclusion Order — 1년 또는 5년의 재입국 제한
Exclusion Order(IRPA 225조) 는 명령이 유효해진 시점부터 일정 기간 캐나다 재입국이 제한되는 명령이다. 일반 사유일 때는 통상 1년의 제한이 붙고,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이 사유일 경우 5년의 제한이 붙는 것이 원칙이다.
핵심은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유로워지는가"가 아니라, 제한 기간 동안 캐나다에 다시 들어가려면 ARC(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를 반드시 사전 신청·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는 ARC 없이도 원칙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거 Exclusion Order 이력은 계속 기록에 남아 이후 비자·워크퍼밋 심사에서 사유서와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다.
Exclusion Order는 실무에서 국경 심사(POE, Port of Entry) 단계에서 자주 발부된다. 관광 목적으로 왔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취업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든지, 서류상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4. Deportation Order — 가장 무거운 명령, 사실상 영구 제한
Deportation Order(IRPA 226조) 는 세 명령 중 법적 효력이 가장 무겁다. 발부되면 평생 캐나다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시 들어가려면 기간 제한 없이 ARC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clusion과 달리 "몇 년 지나면 자유로워진다"는 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발부되는 대표 사유는 IRPA 36(1)의 중대 범죄(Serious Criminality), 조직범죄 관련, 안보 위협, 인권 침해, 그리고 앞서 언급한 Departure Order 30일 규정 미준수로 인한 자동 전환이다. 특히 마지막 사례는 원래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시작했음에도 절차 관리 실패만으로 가장 무거운 결과로 넘어가는 구조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5. ARC(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 재입국 허가
ARC는 재입국이 제한된 사람이 캐나다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사전에 받아야 하는 별도의 허가다. Exclusion Order 제한 기간 내 재입국, 또는 Deportation Order 이후 재입국이 필요할 때 신청한다.
심사관은 최초 명령이 발부된 사유의 심각성, 출국 이후 경과 시간과 그 사이의 준수 기록, 재입국이 필요한 사유의 정당성, 캐나다 사회에 대한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승인 여부는 재량 사항이며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자동 승인되지 않는다. 신청 시에는 별도의 정부 수수료가 부과되고, 방문비자·워크퍼밋 등 본안 신청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Removal Order를 받았다면 순서대로 확인할 것
첫째, 문서에 명시된 명령 유형과 근거 조항을 정확히 확인한다. Departure인지 Exclusion인지 Deportation인지, 그리고 어떤 IRPA 조항이 근거인지가 이후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다. 둘째, 유효(enforceable) 시점을 확인한다. 항소권이 있는 경우 항소 기간이 지나야 명령이 유효해지며, Departure Order의 30일 시계도 이 시점부터 시작된다. 셋째, 항소·사법심사 가능성을 검토한다. 사안에 따라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에 항소하거나 연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넷째, 자진 출국 시 CBSA 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한다. 이 절차 하나가 Departure Order를 그대로 소멸시키느냐, Deportation Order로 전환시키느냐를 가른다.
한 줄 정리
Departure는 30일 안에 나가면 재입국 자유, Exclusion은 1년(허위진술은 5년) 동안 ARC 필요, Deportation은 사실상 영구 제한으로 언제 재입국하든 ARC 필수다. 명령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시계와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