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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커머의 첫 세금 신고 — CRA T1 리턴, 무엇이 다른가

9분 분량이주플랜 편집팀

캐나다에 랜딩한 첫 해가 지나면 예외 없이 마주하는 문서가 있다. 바로 CRA(Canada Revenue Agency)에 제출하는 T1 개인소득세 리턴이다.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마무리되지만 캐나다는 개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는 구조라, 첫 해 특유의 절차를 잘못 이해하면 환급을 놓치거나 반대로 과소 신고로 조정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이 글은 뉴커머(newcomer to Canada)로서 첫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원칙을 정리한다.

뉴커머는 언제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가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비자 종류가 아니라 **거주 관계(residential ties)**로 판단한다. 캐나다에 배우자·자녀가 함께 살고 주거지·은행계좌·건강보험이 캐나다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처음 도착한 날(date of entry)**부터 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CRA는 이 날짜를 T1 신고서 첫 페이지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며, 이 한 줄이 그 해 세금의 구조 전체를 바꾼다.

주의할 점은 워크퍼밋·유학생이라도 위 거주 관계가 형성되면 거주자로 신고한다는 것이다. "임시 신분이니 비거주자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해 신고를 미루면, 뒤늦게 과세연도가 소급되며 이자·페널티가 붙는 경우가 있다. 신분 종류와 세법상 지위는 별개다.

부분연도(Part-Year) 신고의 원리

첫 해의 핵심은 부분연도 리턴이라는 개념이다. 캐나다에 들어오기 전 기간은 비거주자, 들어온 뒤 기간은 거주자로 취급되며, 각각 세금 부담 방식이 다르다.

거주자 기간에는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을 모두 캐나다에 신고해야 한다. 즉 랜딩 이후에 받은 한국 은행 이자, 한국 부동산 임대 소득, 해외 배당 등이 캐나다 신고 대상이 된다. 반면 랜딩 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캐나다 원천 소득만 관련되며, 랜딩 전에 받은 한국 급여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입국일 기준으로 보유하던 해외 자산의 시가(fair market value)**는 향후 매각 시 자본이득 계산의 기준(step-up in basis)이 되므로 별도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다.

첫 해 세액공제는 왜 줄어드는가

한국 뉴커머가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지점이 비환급성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s)의 안분이다. 기본 인적 공제(Basic Personal Amount) 같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캐나다 거주일수 비율만큼만 인정된다. 예컨대 8월에 랜딩했다면 그 해에 실제로 캐나다에 거주한 일수가 1년의 일부이므로, 공제도 그 비율만큼 축소될 수 있다.

단, 예외가 있다. 해당 연도 전 세계 소득의 90% 이상을 캐나다 거주자 기간에 벌었다면 이 안분 규정이 완화되어 전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랜딩 전 소득이 크지 않았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흔히 놓치는 뉴커머 관련 항목

첫 해 신고에서 특히 자주 누락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ST/HST 크레딧과 CCB(아동수당) 신청. 소득이 낮은 첫 해에 가장 큰 실질 혜택이지만, 뉴커머는 자동 등록이 되지 않는다. 별도의 신청 서식(RC151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RC66/RC66SCH)을 세금 신고와 별개로 제출해야 한다. 늦게 제출하면 소급 지급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해외 자산 보고(T1135). 랜딩 첫 해에는 요구되지 않지만, 거주자가 된 이듬해부터 캐나다 밖에 보유한 특정 해외자산의 원가 합계가 CAD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T1135(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페널티가 상당하므로, 첫 해에 자산 목록과 시가를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국-캐나다 조세조약과 이중과세 조정.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연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조약상 원천지국 세율 한도를 초과해 납부한 세액은 캐나다에서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류(원천징수영수증)를 보관해야 한다.

신고 방법과 시기

일반적으로 개인 T1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30일이며(자영업자와 배우자는 6월 15일이지만 잔액 납부 기한은 여전히 4월 30일), 이 원칙은 뉴커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랜딩 첫 해에는 CRA 온라인 시스템(NETFILE)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뉴커머는 SIN이 신고 시스템에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프로필이 생성되지 않아, 첫 해 리턴은 종이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EFILE 제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듬해부터는 대부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진다.

세무 소프트웨어(예: 유료·무료 CRA 인증 프로그램)를 쓴다면 뉴커머 관련 질문에 반드시 "나는 이 과세연도에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다"에 체크하고, 입국일과 랜딩 전 소득을 정확히 입력해야 위의 부분연도 로직이 자동 적용된다.

정리

첫 해 세금 신고의 원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주 관계가 형성된 날이 곧 거주자 시작일이다. 둘째, 거주자 기간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거주일수에 안분된다. 셋째, GST/HST 크레딧과 CCB는 별도 신청해야 하며 놓치면 실질 손해가 크다. 숫자나 서식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신고 직전에 반드시 CRA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안내와 서식 번호를 확인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캐나다 공인 회계사(CPA) 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