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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5476 대리인 위임장 — 유령 컨설턴트를 피하는 서류 사용법

8분 분량이주플랜 편집팀

캐나다 이민 신청서를 본인 대신 접수하거나, 신청 이후 IRCC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IMM 5476 Use of Representative 양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식 자체는 두 페이지 남짓으로 짧지만, 이 문서 한 장에 담긴 정보로 대리인이 신청자의 파일을 열람·수정·회신할 권한이 실제로 부여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언제까지" 위임하는지가 정확히 표시돼야 한다. 잘못 작성하면 IRCC가 대리인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최악의 경우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흘러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진다.

유급 대리인과 무급 대리인의 차이

IMM 5476은 유급(Paid) 대리인과 무급(Unpaid) 대리인을 나눠서 기입하도록 설계돼 있다. 유급 대리인은 법에 따라 자격이 규정돼 있으며, 자격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민 서류를 맡기는 행위는 위법이다. 캐나다에서 유급 이민 상담·서류 작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세 부류다. 첫째, 캐나다 이민컨설턴트협회(CICC)에 등록된 RCIC(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둘째, 캐나다 각 주 변호사협회(Law Society)에 등록된 캐나다 변호사·공증인(Notary). 셋째, 퀘벡의 경우 Chambre des notaires du Québec 소속 공증인. 이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유급 대리인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며, 양식에는 회원 번호(Membership ID)와 소속 기관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무급 대리인은 가족, 친구, 종교단체·비영리단체의 담당자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신청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지만, 대신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명으로 확인한다. 흔히 배우자 스폰서십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무급 대리인으로 지정되거나, 유학생이 부모를 무급 대리인으로 두는 사례가 이 범주에 해당한다.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자격 번호의 유효성이다. RCIC라고 소개받았더라도 CICC 공식 웹사이트의 Public Register에서 이름과 회원번호를 직접 조회해 자격이 활성(Active)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지(Suspended)나 취소(Revoked) 상태인 컨설턴트에게 서명하면 IRCC가 그 대리인의 연락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사 역시 해당 주 Law Society의 디렉토리에서 조회 가능하다.

둘째, 위임 범위다. IMM 5476은 대리인이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한다. 만약 특정 신청 한 건에만 한정하고 싶다면 신청서 번호(UCI, Application Number)를 명시해 그 파일에 국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양식으로 지정된 대리인은 IRCC 온라인 계정을 대신 만들거나 신청자의 계정에 로그인할 권한을 자동으로 얻지는 않는다. 계정 로그인 자격을 넘겨주는 것은 IRCC 이용약관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대리인은 자신의 대리인용 포털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수수료 계약서의 별도 확보다. IMM 5476은 대리 권한을 IRCC에 통보하는 문서일 뿐, 신청자와 대리인 사이의 수수료·환불·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계약이 아니다. 유급 대리인은 별도의 서면 서비스 계약(Retainer Agreement)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계약서 없이 현금만 오가는 관계는 유령 컨설턴트의 전형적 징후다.

IMM 5475와 IMM 5476을 혼동하지 말 것

비슷한 이름의 양식으로 IMM 5475 Authority to Release Personal Information to a Designated Individual이 있다. 이 서식은 "대리 신청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사람에게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기만 하도록 허용하는 문서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 대신 IRCC에 심사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게 하되, 서류 제출이나 회신 작성은 여전히 본인이 하는 상황이라면 IMM 5475가 맞다. 대리인이 실제로 서류 작성·제출·응답까지 수행한다면 IMM 5476이 필요하다.

대리인 관계를 바꾸거나 종료할 때

컨설턴트를 교체하거나 더 이상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IMM 5561 Use of a Representative — Cancel or Change를 제출한다. 새 대리인으로 바꾸는 경우 신규 IMM 5476과 함께 5561을 접수하고, 대리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 5561만 제출해도 된다.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IRCC 파일에 오래된 대리인 정보가 남아 있으면,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대리인 이메일로만 연락을 시도하다가 응답 지연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흔한 유령 컨설턴트 유형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할 때 자주 마주치는 문제 사례들이 있다. "캐나다 현지 변호사와 협업한다"며 본인은 자격이 없는 상담자가 상담료를 받고 실제 서류는 이름만 빌린 RCIC가 서명하는 구조, IMM 5476을 제출하지 않고 신청자의 GCKey 계정을 대신 로그인해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성공보수를 이유로 대부분의 비용을 선불로 요구하고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IRCC는 유령 컨설턴트를 별도 신고(Report a representative) 창구로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자 본인은 이런 대리인을 이용한 사실만으로도 진실성(Misrepresentation)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줄 요약

IMM 5476은 대리 권한의 시작점이자 안전장치다. 자격 있는 대리인의 이름·번호가 정확히 기재된 문서를 신청과 함께 제출하고, 별도의 서면 수수료 계약을 확보해 두면 신청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유령 컨설턴트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