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자금 반입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규정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인 신청자에게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현금을 얼마까지 캐나다에 들고 갈 수 있느냐"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액 자체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CAD $10,000(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을 소지하고 국경을 넘을 때는 CBSA(캐나다 국경서비스청)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금액 전액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세금과 무관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PCMLTFA) 에 근거한 정보 신고 의무이며, 신고만 정확히 하면 반입 자체는 자유롭습니다. 이민 초기 정착 자금을 어떻게 옮길지 결정할 때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규칙입니다.
신고 대상 — CAD $10,000이라는 숫자의 정확한 의미
기준선인 CAD $10,000은 단순히 지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금(캐나다·외국 화폐 모두 포함) 은 물론 여행자수표, 은행수표, 우편환, 무기명 유가증권 등 현금성 자산 전체의 합산액이 기준입니다. 부부·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도 개별 소지 금액이 아니라 한 명이 실제로 소지·통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에게 나눠 들려도 "같은 자금을 한 명이 대표해 옮기고 있다" 는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화 반입 시에는 신고 시점의 환율로 CAD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며, 애매한 금액이라면 자체 판단으로 넘어가지 말고 미리 CBSA에 문의하거나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서류 — E677·E667·E668의 구분
신고에 사용되는 서류는 소지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여행자가 국경을 넘으며 소지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Form E677 (Cross-Border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Report — Individual) 을 작성합니다. 법인·단체가 소유한 자금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Form E667 (General), 항공기·선박 등 운송수단 책임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Form E668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신규 이민자는 E677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제출은 입국 공항의 CBSA 심사대에서 직접 이루어지며, 지폐를 세거나 계좌 잔고를 보여줄 필요는 없고 소지 금액과 자금 출처, 사용 목적을 서류에 기재하면 됩니다. 자동화 키오스크(PIK/eDeclaration) 이용 시에도 반드시 CBSA 이민관 앞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키오스크의 세관 신고란 체크만으로는 통화 신고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이민 자금은 어떻게 옮기는 것이 안전한가
현금 반입은 신고만 잘하면 합법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국제 송금이나 은행 간 이체가 더 안전하고 흔적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캐나다에 도착해 로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한국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FINTRAC에 대량 거래를 보고하므로 소지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랜딩 초기 며칠간 사용할 소액만 현금으로 소지하고, 주요 자산은 송금·이체로 옮기는 이원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의 개인 송금은 한국 외국환거래법의 신고·보고 규정과도 관련되므로, 은행 창구에서 송금 목적을 '이주비' 로 지정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영주권 승인 통보, COPR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신고 시 결과 — 압류와 회수 절차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낮게 신고할 경우, CBSA는 해당 금액 전액을 압류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후 소지자는 자금 출처의 합법성을 입증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반환이 인정되더라도 일정 금액의 벌금이 공제되고, 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반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은닉으로 판단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민 신청과의 연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경에서 미신고가 적발되어 압류·벌금 이력이 남으면, 이후 영주권·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성실 신고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심할 경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 사유로 확대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캐나다는 현금 반입 자체를 제한하지 않지만 CAD $10,000 기준선을 넘으면 CBSA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은 Form E677을 심사대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정확히 신고한 자금은 제한 없이 반입됩니다. 반대로 미신고 시에는 압류·벌금뿐 아니라 향후 이민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랜딩 시점에 반드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