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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랜딩 세관 신고 2026 — BSF186·BSF186A(구 B4·B4A) 이사짐 리스트 작성법

8분 분량이주플랜 편집팀

랜딩 당일, 짐보다 서류가 먼저다

캐나다 영주권 랜딩에서 자주 놓치는 절차가 이사짐 신고서입니다. COPR과 여권만 챙기면 될 것 같지만, 개인용품과 가재도구를 무관세·무면세로 반입할 권리는 CBSA(캐나다 국경관리청)에 별도 서류를 내야 인정됩니다. 그 서류가 BSF186(Personal Effects Accounting Document) 과 연장 목록 BSF186A 입니다. 예전 명칭이 B4·B4A 였기 때문에 이주 업계에서는 두 이름을 혼용합니다.

이 신고를 처음 입국하는 시점(first point of entry) 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착한 이삿짐의 무관세 자격을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랜딩 당일 준비돼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BSF186과 BSF186A, 무엇이 다른가

BSF186은 신청자 인적사항·캐나다 주소·입국일·반입 개인용품 목록을 담는 본문 양식입니다. 여기에는 두 목록이 함께 들어갑니다. 하나는 입국 시 함께 들어오는 짐(goods accompanying), 다른 하나는 나중에 배편·항공화물로 도착할 짐(goods to follow) 입니다.

BSF186A는 목록이 길 때 쓰는 연장(continuation) 시트입니다. 컨테이너 단위 이사라면 대부분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두 서류 모두 CBSA 웹사이트에서 PDF로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공항 카운터에서 즉석으로 쓰면 누락이 생깁니다.

무관세 반입 대상자는 누구인가

BSF186에 기반한 개인용품 무관세 반입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새 영주권자(Settler): COPR을 통해 처음 캐나다에 랜딩하는 이민자
  • 돌아오는 캐나다인·영주권자(Former Resident): 해외에서 일정 기간(보통 1년 이상) 거주하다 돌아오는 시민 또는 영주권자
  • 일부 장기 임시 거주자(Seasonal Resident 등): 워크퍼밋·스터디퍼밋 등으로 캐나다에 장기 체류 예정인 사람

각 카테고리마다 요구되는 소유·사용 기간이나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CBSA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전·의류·주방용품 같은 개인용품은 랜딩 전부터 본인이 소유·사용했다는 사실이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랜딩 직전에 새로 산 고가품은 무관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록 작성의 실전 원칙

BSF186·BSF186A는 형식보다도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옷 몇 상자", "주방용품 일체"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은 후송 통관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품목별로 개수·설명·CAD 기준 예상 가치를 적되, 가치는 신품 가격이 아니라 중고 시세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제품·귀중품·악기 등은 시리얼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자동차·오토바이·선박 같은 이동수단은 별도 항목으로 처리되며 안전기준·리콜 확인 등 별도 절차가 있으므로 이사짐 목록에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후송 예정 짐은 아직 캐나다에 없더라도 반드시 랜딩 시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컨테이너가 도착하면 관세·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후 정정이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랜딩 시 CBSA와의 실제 절차

인천에서 밴쿠버·토론토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공항 1차 심사관에게 여권과 COPR을 제시하면 대부분 2차 이민 심사대로 안내됩니다. 여기서 랜딩 처리가 이뤄지며, 이때 미리 프린트해 온 BSF186·BSF186A 2부를 함께 제출합니다.

심사관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본을 돌려주는데, 이 도장이 찍힌 원본이 이후 후송 짐 통관의 필수 증빙입니다. 재발급이 어려우므로 컨테이너 도착까지 원본을 별도 보관하고 사본을 여러 부 스캔해 두세요. 육로로 미국에서 넘어오는 경우에도 첫 CBSA 창구에서 마쳐야 하며, 통과 후 사후 정정은 어렵습니다.

한국인 신청자가 자주 놓치는 함정

가족 구성원 각자의 소유물은 각자의 이름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상 소유자 구분이 명확해야 통관 시 문제 여지가 줄어듭니다.

랜딩 도시와 최종 정착 도시가 다른 경우 후송 컨테이너의 통관 항구 지정이 어긋나면 지연이 생기므로, 이사 업체·통관사(broker)와 미리 목적지 항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주류·담배·현금·귀금속은 개인용품 무관세와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BSF186에 섞어 넣는다고 자동 면세되지 않으므로 CBSA 별도 규정을 확인하세요.

한 줄 정리

BSF186·BSF186A는 "랜딩 순간의 서류" 입니다. 나중에 도착할 이삿짐까지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첫 입국지 CBSA에 제출해야 무관세·무면세 반입 자격이 유지됩니다. 도장 찍힌 원본은 후송 통관까지 반드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