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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캐나다 여행 동의서(Consent Letter) —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8분 분량이주플랜 편집팀

캐나다는 국경에서 미성년 아동의 안전과 국제 아동 유괴 방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부모 중 한 명만 자녀와 함께 입국하거나, 조부모·친척·인솔자와 자녀만 입국하는 상황이라면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심사관은 종종 여행 동의서(Consent Letter for Children Travelling Abroad) 를 요구한다. 서류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 절차가 길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유학·이민 준비 과정에서 자주 간과되는 문서지만, 자녀와의 이동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언제 필요한가

여행 동의서는 법적 의무 서류가 아니라 강력히 권고되는 서류다. 캐나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참을 권장한다. 부모 중 한 명만 자녀와 함께 입국·출국하는 경우, 조부모·친척·교사 등 부모가 아닌 성인이 자녀를 인솔하는 경우, 자녀가 혼자 이동하는 UM(Unaccompanied Minor)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혼·별거·사별 등 가족 구성이 변한 경우에도 별도의 증빙과 함께 동의서가 필요하다.

특히 유학 목적으로 자녀가 먼저 입국하거나, 배우자 초청·PGWP·워크퍼밋 등으로 부모 중 한 명만 캐나다에 자리를 잡은 뒤 나중에 자녀가 합류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국경 심사가 더 꼼꼼해지는 경향이 있다.

문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정보

캐나다 정부는 참고용 샘플 양식을 공개해 두었으며, 반드시 이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래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다.

  • 자녀의 전체 이름, 생년월일, 여권 정보
  • 동행하지 않는 부모(또는 법적 후견인)의 성명, 관계, 연락처, 여권/신분증 정보
  • 인솔자(있을 경우)의 성명, 관계, 연락처, 여권 정보
  • 여행의 목적, 기간, 캐나다 내 체류지, 출·도착지
  • 동의 서명일과 서명자의 자필 서명

부모 양쪽이 모두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쪽 서명만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단독 친권 판결문, 사망증명서, 실종 신고 등)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공증과 번역은 필수인가

공증(notarization) 자체는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공증된 문서는 심사관에게 훨씬 높은 신뢰를 주며, 실제로 상당수 CBSA 관례 사례에서 공증본이 있을 때 확인 절차가 짧아진다. 한국에서 발급받는 경우 공증인 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서 언어에 대해서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하거나, 원본이 한국어라면 공식 번역본을 함께 지참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경 심사관이 즉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경 심사에서 유의할 점

CBSA 심사관은 서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이때 아동의 답변이 서류 내용과 어긋나면 추가 조사로 넘어갈 수 있다. 사전에 자녀에게 누구와 함께 오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얼마나 있을 예정인지 정도는 자연스럽게 답할 수 있도록 알려두는 것이 좋다.

디지털 사본만 지참하는 것은 지양한다.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심사관이 원본에 준하는 형태의 종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원본, 공증본, 번역본을 함께 인쇄해 자녀 여권과 같은 파일에 보관해 두는 방식이 안전하다.

이혼·별거 가정의 특수 상황

이혼·별거 상황에서는 양육권(custody) 판결문과 함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 양육권을 가진 부모라도 상대 부모의 동의서가 없다면, 판결문 사본과 그 영문 번역본을 반드시 소지한다. 상대 부모의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문서(예: 실종 신고서, 접근금지명령)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나 인증된 이민 컨설턴트(RCIC) 의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한 줄 요약

여행 동의서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자녀와 함께 캐나다 국경을 통과할 계획이라면 사실상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문서다. 부모 양쪽의 서명, 공증, 영문 번역, 여권 정보까지 갖춘 상태로 원본을 소지하면 국경 심사에서의 불필요한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