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유학·워크퍼밋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예상 밖의 벽" 중 하나가 형사 비허용성(Criminal Inadmissibility) 이다. 한국에서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여겼던 사건이 캐나다 입국 심사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음주운전(DUI) 은 2018년 12월 법 개정 이후 캐나다 이민법상 "중대 범죄(Serious Criminality)"로 분류되어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 글은 IRPA(이민난민보호법) 36조를 중심으로 한국인 신청자가 실제로 마주치는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각 사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판결문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전문가와 확인 하는 것이 필수다.
1. IRPA 36조 — Serious vs. Ordinary Criminality
캐나다 이민법은 형사 비허용성을 두 층위로 나눈다. 중대 범죄(IRPA 36(1)) 는 캐나다 법률상 최대 형량 10년 이상의 범죄와 그에 상응하는 해외 유죄 판결로,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되어 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 범죄(IRPA 36(2)) 는 캐나다에서 기소 가능(indictable)하지만 최대 형량이 10년 미만인 사건이며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핵심은 "한국에서 어떤 형이 선고됐는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캐나다 법률에서 무엇에 해당하는가(equivalency)" 다. 한국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캐나다 형법상 10년 이상 형이 가능한 조항에 대응된다면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2. 2018년 12월 이후 DUI가 무거워진 이유
2018년 12월 18일 캐나다 형법 개정(Bill C-46)으로 음주운전·약물 운전의 최대 형량이 10년으로 상향 되었다. 그 결과 이 시점 이후 발생한 DUI는 예외 없이 Serious Criminality로 분류되고, 자동 회복(Deemed Rehabilitation) 대상에서 제외 된다. 대신 형 집행 완료 후 최소 5년 이 지난 뒤 개별 회복을 신청하거나, 단기 방문이 필요하면 TRP(임시거주허가) 로 임시 입국을 시도해야 한다. 한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분은 캐나다 impaired driving 조항과 등가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초범·벌금형이라도 마찬가지다.
3. 회복 경로 세 가지
① TRP — "정당한 목적이 위험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발급되는 한시적 허가. 유효기간은 사안별이며, 국경 신청도 가능하나 사안이 무거우면 서면 사전 신청이 안전하다.
② 개별 형사 회복(Criminal Rehabilitation) — 형 집행 완료 후 5년 경과 시 IMM 1444로 신청. 승인되면 해당 전과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며 일회성이다. 재범이 없어야 유효를 유지한다.
③ 자동 회복(Deemed Rehabilitation) — 일반 범죄에 한해 형 집행 완료 후 10년 경과 시 별도 신청 없이 회복 간주. 2018년 12월 이후 DU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신청 전 정리해야 할 서류
부정확한 정보로 신청을 서두르면 잘못된 등가 판단이 심사를 더 어렵게 만든다. 최소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6개월 이내), 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과 공식 영문 번역본, 형 집행 완료 증빙(벌금 영수증, 면허 정지 종료 확인 등), 재범 방지 노력과 이후 안정된 생활 이력 진술서 는 필수다. 심사관은 "왜 발생했는가"만큼 "이후 무엇을 바꿨는가" 를 본다.
5. 신청서에서 흔한 실수
첫째, 전과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선택 이다. 발견 시 허위 진술(IRPA 40조)로 처리되어 5년 입국 금지 가 부과될 수 있고, 이는 원래 전과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다. 둘째, "기소유예·집행유예라 전과가 아니다"라는 오해도 위험하다. 캐나다 이민법상 유죄 판결의 개념은 한국 처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등가 판단이 갈릴 수 있다. 셋째, eTA·워크퍼밋·유학 비자 심사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 된다. 영주권 신청에서만 문제되는 이슈가 아니다.
한 줄 정리
한국의 DUI·전과는 캐나다 이민법에서 "캐나다 법률 등가"로 재해석되며, 특히 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은 자동 회복 대상이 아닌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판결문·집행 완료 증빙을 정리한 뒤 TRP·개별 회복 중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를 사전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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