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비자 신청은 접수 후에도 상황에 따라 취하(withdrawal) 가 가능하다. 조건이 갑자기 바뀌었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기로 결정했거나, 서류 준비가 부족해 새로 접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만 취하 시점과 수수료 항목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지므로, 무작정 요청부터 넣기보다는 남은 절차와 이해득실을 먼저 따져 봐야 한다.
취하가 가능한 시점과 원칙
원칙적으로 IRCC는 최종 결정(decision)이 내려지기 전까지 신청인의 취하 요청을 받는다. 결정 통지가 이미 발송된 뒤라면 취하가 아니라 이의신청 또는 사법심사(federal court judicial review) 절차의 영역이 된다. 취하가 접수되면 심사가 중단되고, 이후 같은 신청을 이어서 심사받을 수는 없다. 필요하면 새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취하 자체는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지만,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와 지문(biometrics), 신원조회 기록은 IRCC 내부 시스템(GCMS)에 남는다. 따라서 나중에 재신청할 때 심사관은 이전 신청의 이력을 보게 되고, 취하 사유가 기록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수수료 환불의 기본 구조
캐나다 이민 수수료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처리 수수료(processing fee), 영주권 취득 수수료(RPRF,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그리고 바이오메트릭 수수료(biometric fee) 다. 각 항목은 환불 기준이 다르다.
처리 수수료는 IRCC가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취하하면 환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심사관이 이미 파일을 열어 검토를 시작한 뒤에는 환불이 어렵다. 즉 접수 직후 며칠 이내에 취하 요청을 넣는 편이 유리하다. 영주권 취득 수수료(RPRF)는 실제로 영주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대체로 환불 가능하다. 승인 후 랜딩 전에 신청을 취하하는 상황에서도 RPRF는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바이오메트릭 수수료는 지문 채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환불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문 서비스는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비용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환불 범위는 신청 프로그램과 접수 채널(온라인 vs 종이), 심사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정도는 당연히 돌려받겠지"라고 단정하지 말고, 취하를 요청하기 전에 IRCC 공식 안내와 자신의 신청 상태 페이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 취하 요청 방법
온라인으로 접수한 신청은 IRCC 안전 계정(secure account) 에 로그인해 해당 신청 파일에서 취하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계정 내 메시지 기능이나 신청 관련 문의 링크를 통해 "본인이 신청을 취하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이다. 종이 신청서로 접수한 경우, 또는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IRCC 웹폼(web form) 으로 취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취하 요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UCI, 신청 번호, 신청 유형과 접수일, 취하하려는 명확한 의사 표시,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담아야 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서(IMM 5476)에 근거해 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신청한 파일에서 일부만 취하하려는 경우, 어떤 신청인의 어떤 부분을 취하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혼선이 없다.
취하 전에 반드시 따져 봐야 할 것들
취하가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몇 가지 상황에서는 취하보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 첫째, 거의 심사가 완료된 단계에서 취하하면 처리 수수료는 이미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어렵다. 이 경우 그대로 결과를 받고, 필요하면 재신청하는 편이 실익이 크다. 둘째, 신분 유지(maintained status)를 위해 관련 신청을 접수한 상태라면, 취하 즉시 신분 유지 효과가 사라져 체류가 불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취하 후 재신청을 하더라도 이전 신청의 지연이나 거절 이력이 심사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심사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취하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무적으로는 취하 요청을 넣기 전에 신청 상태(예: 접수 완료, 서류 검토 중, 백그라운드 확인 중 등)를 계정에서 먼저 확인하고, 취하 결정과 재신청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하는 흐름을 권장한다. 급하게 취하를 요청한 뒤 필요한 서류나 프로그램 자격을 다시 준비하지 못하면 오히려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다.
요청 이후의 진행
IRCC가 취하 요청을 접수하면 확인 통지를 보내고, 그에 따라 파일이 종결된다. 환불 대상 수수료는 신청 시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리에는 수 주가 걸릴 수 있다. 환급 상태는 계정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된다.
정리하면, 이민 신청 취하는 결정 이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수수료 환불은 심사 진행 단계와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바이오메트릭 수수료처럼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취하 여부는 남은 절차, 신분 상태, 재신청 계획을 종합해 판단하고, 요청은 계정 또는 웹폼을 통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