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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SOWP) 2026 — C41·C42 신규 제한, 누가 아직 자격이 되나

9분 분량이주플랜 편집팀

캐나다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함께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SOWP, Spousal Open Work Permit) 입니다. 한 가족이 한 사람의 소득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IRCC가 오랫동안 열어 두던 통로지만,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자격 요건이 단계적으로 좁아지면서 한국 신청자에게도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C41, 국제 학생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C42, 영주권 심사 중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A74 세 가지가 자주 혼동되는데, 적용 시점과 적용 대상이 모두 다릅니다.

C41 —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 2025년 1월 변경

C41은 LMIA 기반 워크퍼밋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오픈 워크퍼밋입니다. 2025년 1월 21일부터 IRCC는 C41 자격을 크게 좁혔습니다.

  • 주신청자(노동자)의 직업이 NOC TEER 0 또는 1 이거나, IRCC가 별도로 지정한 TEER 2·3 일부 직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신청자의 워크퍼밋이 신청 시점에 최소 16개월 이상 잔여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SOWP가 나오지 않습니다. TEER 4·5 직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잔여기간이 1년 남짓 남은 노동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C41 신청이 어렵습니다. 한국 신청자 중 LMIA 잡오퍼를 받아 캐나다로 건너간 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변화입니다.

C42 — 국제 학생의 배우자, 적격 프로그램 제한

C42는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국제 학생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오픈 워크퍼밋입니다. 2024년 3월부터 IRCC는 학부·디플로마 과정 학생의 배우자에게는 사실상 C42를 발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현재는 대학원·전문 학위 과정 위주로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적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6개월 이상의 석사 과정
  • 모든 박사 과정
  • 의학(MD), 치의학(DDS/DMD), 법학(JD/LLB), 수의학(DVM), 약학 등 IRCC가 지정한 전문 학위 과정

학부 일반 학위, 컬리지 디플로마, 대부분의 수료 과정은 더 이상 C42 자격을 만들지 못합니다. 한국 학생이 캐나다 학부로 진학하면서 배우자도 함께 워크퍼밋을 받아오는 시나리오는 사실상 막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C42 — 2026년 3월 4일 추가 제한, "마지막 학기" 거절

여기에 한 가지 변화가 더 얹어졌습니다. IRCC는 2026년 3월 4일부터 C42 심사 지침을 업데이트해, 주신청자(학생)가 학업 마지막 학기에 있는 시점에 접수된 C42 신청은 거절하도록 했습니다. 신규 신청은 물론 연장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IRCC가 "마지막 학기"를 일수로 명확히 정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학기 일정상 졸업이 가까운 학생의 배우자는 신청 시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4일 이전에 접수된 건은 종전 규정으로 심사된다는 그랜드파더링 조항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A74 — 영주권 신청 중인 배우자는 별개 트랙

가족초청(Spousal Sponsorship)으로 영주권 심사를 받고 있는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오픈 워크퍼밋은 A74 코드로, 이번 변경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인랜드 가족초청으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심사 중에 일할 수 있는 권리는 종전 그대로 유지됩니다.

C41·C42·A74를 같은 "SOWP"라는 한 단어로 묶어 부르다 보니 한국 신청자 사이에서 혼동이 잦은 부분입니다.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한국 신청자가 자주 놓치는 포인트

첫째, TEER 등급은 NOC 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에서 "관리직"이라고 부르던 포지션이 캐나다 NOC 체계에서는 TEER 2 이상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흔하므로, 배우자 SOWP를 기대하려면 주신청자의 NOC 코드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마스터 과정의 "16개월" 요건은 프로그램 공식 기간 기준입니다. 본인이 빠르게 졸업할 계획이라도, 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 길이가 16개월 미만이면 C42 자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C41·C42 규정은 자주 바뀌는 영역이므로 신청 직전 IRCC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권장합니다.

한 줄 정리

SOWP는 더 이상 "배우자라서 자동으로 받는 워크퍼밋"이 아닙니다. C41은 TEER 0/1 위주 노동자 배우자에게, C42는 석·박사·일부 전문 학위 과정 학생의 배우자에게만 열려 있으며, 마지막 학기에 들어선 학생의 배우자는 신청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이 C41인지 C42인지 A74인지부터 확인하고, NOC와 학업 잔여기간을 같이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