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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 (Recognized Employer Pilot) 2026 — 캐나다 신뢰 기업 LMIA 파일럿의 마지막 국면

8분 분량이주플랜 편집팀

REP는 왜 도입됐고, 왜 지금 종료 국면인가

캐나다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노동시장영향평가)는 외국인 채용의 관문이지만, 반복적으로 외국인력을 뽑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번 같은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REP(Recognized Employer Pilot, 인정 채용주 파일럿) 를 2023년 9월에 도입했다. 신뢰 이력이 검증된 채용주에게 LMIA 유효기간을 최장 36개월까지 늘려 주고, 재신청 시 서류 요구 사항을 대폭 줄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REP는 처음부터 한시적 파일럿(pilot) 이었다. 2026년 12월 31일을 종료 시점으로 못 박아 두고 있고, 신규 인정 채용주 신청은 2024년 9월 16일 이후로 접수되지 않는다. 이미 REP 자격을 부여받은 기업만 남은 기간 동안 간소화된 LMIA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한국에서 캐나다 잡오퍼를 노리는 워커에게는, 채용주가 REP 대상 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절차의 체감 속도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REP가 실제로 무엇을 줄여 주는가

REP의 실익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간소화된 LMIA(Simplified LMIA) 를 통해 재신청 시 반복 서류를 상당 부분 생략할 수 있다. 신뢰 이력을 이미 심사받은 채용주이므로, ESDC 입장에서도 같은 자료를 매번 다시 검증할 이유가 적기 때문이다. 둘째, LMIA 유효기간이 통상보다 길게 부여되며, 파일럿 취지에 맞게 최장 36개월까지 인정된 사례가 보고돼 있다. 셋째, 모집·광고 요건이 일부 완화돼, 외국인력을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채용주가 매번 광고 캠페인을 다시 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주의할 점은 이 혜택이 채용주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외국인 워커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워커 입장에서는 "내가 REP 자격이 되는가"가 아니라 "내 잡오퍼를 낸 회사가 REP 인정 채용주인가"가 관건이다.

2025년 10월 개정 — 하나의 LMIA로 여러 워크퍼밋

2025년 10월 24일부터 IRCC는 하나의 REP 기반 LMIA 하에 여러 건의 워크퍼밋 신청을 허용하도록 룰을 바꿨다. 종전에는 사실상 자리 하나에 워크퍼밋 하나가 결합된 형태였다면, 개정 후에는 해당 LMIA에 남은 자리 수가 있는 한 동일 LMIA 번호로 복수의 워커가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채용주가 시즌마다 사람이 바뀌는 업종을 운영하거나, 초기 매칭된 후보자가 사정으로 이탈했을 때 새로운 후보자를 넣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뜻이다.

이 변경은 REP가 파일럿 종료를 앞두고도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조정으로 읽힌다. 한국 워커 입장에서는 채용주가 이미 확보한 REP LMIA에 "빈 자리(available position)" 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해졌다.

2026년 종료 스케줄과 유효기간 잔존 문제

REP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된다. 다만 파일럿 종료 직전에 발급된 LMIA도 그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잘려 나가지는 않는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파일럿 종료 직전 마지막 6개월(2026년 7월 1일 이후) 에 발급된 REP LMIA는 종료일과 무관하게 6개월의 유효기간을 부여받는다. 즉 2026년 하반기에 REP LMIA를 받은 채용주는 2027년 상반기까지도 해당 LMIA로 워크퍼밋 신청을 걸 여지가 남는다.

이 스케줄은 몇 가지 실질적 판단을 요구한다. 지금 REP 인정 채용주에게서 잡오퍼를 받은 상황이라면 워크퍼밋 신청 타이밍을 LMIA 유효기간과 맞물려 계획해야 한다. 반대로 채용주 측이 REP 종료 이후를 걱정한다면, 파일럿 후속 조치나 일반 LMIA(High-wage/Low-wage) 트랙으로의 전환 계획을 사전에 세워 둘 필요가 있다. 후속 파일럿이 도입될지 여부는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REP 종료 후 자동으로 유사한 제도가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 워커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들

한국에서 캐나다 잡오퍼를 준비 중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채용주 측에 명확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첫째, 해당 채용주가 REP 인정 상태인지, 그리고 REP 기반 LMIA 번호가 이미 확보돼 있는지. 둘째, LMIA가 있다면 그 LMIA에 남은 자리(available position) 가 몇 자리인지, 나에게 배정될 수 있는지. 셋째, LMIA의 유효기간 만료일과, 내 워크퍼밋 신청 예정 시점의 간격. REP 유무는 처리 속도와 함께 채용주의 서류 준비 부담에도 영향을 주므로, 채용주가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절차 지연 가능성을 미리 감안해야 한다.

또한 REP는 어디까지나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하위의 파일럿이다. LMIA 면제 경로(IMP)인 CKFTA, ICT, Francophone Mobility 등과는 별개의 트랙이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REP LMIA를 굳이 기다리기보다 LMIA 면제 카드로 방향을 트는 편이 빠를 수도 있다.

한 줄 정리

REP는 2024년 9월 신규 접수 중단, 2026년 12월 종료를 앞둔 종착 국면의 파일럿이다. 잡오퍼가 있는 한국 워커는 채용주의 REP 상태와 LMIA 잔여 자리·유효기간을 확인해 워크퍼밋 신청 타이밍을 조율해야 하며, REP가 사라진 뒤의 대안(일반 LMIA, LMIA 면제 경로)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