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중견기업의 캐나다 지사 파견, 스타트업의 캐나다 법인 설립·주재원 이동에 오랫동안 쓰여 온 카드가 Intra-Company Transferee(ICT, 기업 내 전근자) 워크퍼밋이다.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받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어 절차가 빠르고, 국제이동성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IMP)의 대표 카테고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2024년 10월 3일자 IRCC 프로그램 딜리버리 업데이트로 요건이 눈에 띄게 강화되면서, 예전 매뉴얼로 준비하던 신청자들은 거절 리스크가 커졌다.
이 글은 홍보나 특정 로펌 광고가 아니라, 2026년 시점에서 유효한 ICT의 얼개와 강화된 요건을 정보 전달 목적으로 정리한다. 개별 사례의 자격 판단은 반드시 캐나다 이민 변호사 또는 RCIC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ICT란 무엇인가 — IMP 안에서의 위치
ICT는 캐나다 이민난민보호규정(IRPR) 205(a)의 "Significant Benefit" 근거로 발급되는 LMIA 면제 워크퍼밋이다. 캐나다 밖 모기업·자회사·계열사·지점에서 일하던 임직원을 캐나다 내 관계사로 전근시킬 때 사용한다.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나뉘며 IRCC 코드로는 각각 C12(Executives 및 Senior Managers), C12(Functional Managers), **C12(Specialized Knowledge Workers)**로 처리된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한국 회사와 캐나다 회사가 "관계사(qualifying relationship)"**여야 한다 — 즉 모회사·자회사·계열사·지점 관계가 지분 구조로 증명돼야 한다. 둘째, 전근되는 사람이 파견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당 한국 관계사에서 풀타임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2024-10-03 이후 강화된 요건 —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개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통과되던 사례를 상당수 걸러내는 방향이다. 주요 강화 지점은 다음과 같다.
1. "다국적 기업(MNC)" 요건 명문화
과거에는 한국에서만 사업하던 회사가 캐나다에 첫 해외 진출을 하면서 창립 멤버를 ICT로 파견하는 관행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IRCC가 회사가 이미 다국적 사업 실체(Multinational Corporation)로 운영 중일 것을 요구한다. 즉, 캐나다가 "첫 해외 지사"인 스타트업이 일반 ICT 카테고리로 창업 멤버를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런 경우에는 Start-up Business Class(스타트업 파일럿) 등 별도 IRPR 205(a)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
2. 물리적 사무 공간(Physical Premises) 요구
캐나다 관계사가 실제 물리적 상업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편함 서비스, 가상 오피스, 공유 오피스의 단순 주소 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뉴얼에 명시됐다.
3. 전문 지식 카테고리 — "정말 대체 불가한가"
Specialized Knowledge Worker 신청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흔들렸다. 과거에는 "고숙련(highly skilled)" 정도로도 통과되던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회사 내에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하고 드문 전문성(unique and uncommon expertise)**을 갖췄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한 시니어 개발자·시니어 마케터로는 부족하고, 회사 고유 제품·프로세스·시스템에 대한 심층 지식을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4. TEER 0·1·2 제한
Specialized Knowledge Worker의 직무는 캐나다 NOC 2021 기준 TEER 0, 1, 2 수준에 해당해야 한다. TEER 3 이하 직무로는 이 스트림을 이용할 수 없다.
5. 원직 유지(Position Availability)
한국 관계사에서의 원직이 캐나다 파견 종료 시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ICT는 본질적으로 "일시적 파견"이라는 전제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6. 가족 오픈 워크퍼밋 축소
과거에는 ICT 소지자의 배우자·부양자녀 모두 오픈 워크퍼밋(OWP)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자녀에 대한 OWP 자격이 제거됐다. 배우자·사실혼 파트너의 OWP는 전근자가 Executive, Senior Manager, Functional Manager, Specialized Knowledge Worker 자격을 명확히 충족할 때만 유지된다.
유효 기간과 갱신
ICT 워크퍼밋의 최초 발급 기간은 카테고리별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Executive·Senior Manager는 최초 최대 3년, Specialized Knowledge Worker도 최초 최대 3년이며, 이후 연장을 통해 Executive·Manager는 총 7년, Specialized Knowledge는 총 5년까지 캐나다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개별 사례의 갱신 승인은 회사·직무·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신설 캐나다 법인(start-up operation)**에 파견되는 경우 최초 발급은 통상 최대 1년으로 제한되고, 이후 관계사 요건과 실제 사업 운영 실적을 재심사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PR로 이어지려면 — 별개의 트랙
ICT 자체는 영주권이 아니다. 캐나다에서 ICT로 근무한 경력은 **CEC(Canadian Experience Class)**의 12개월 캐나다 경력 요건을 채우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력이 Express Entry 프로필의 CRS 점수와 카테고리 기반 초청 자격으로 이어진다. 즉 "ICT로 왔다"는 사실만으로 PR이 나오지 않고, 별도의 언어 시험(CLB), ECA, 프로필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 신청자가 자주 하는 실무 오해
- "본사에서 파견 명령만 내리면 자동으로 ICT가 나온다" — 아니다. 관계사 지분 구조, 캐나다 사업 실체, 개인의 직무 성격을 IRCC가 모두 심사한다.
- "관리자 직함만 있으면 Manager 카테고리로 가능" — 아니다. 직함(title)이 아니라 실제 직무 내용(day-to-day duties)과 관리 대상 인원이 심사된다.
- "캐나다에 사무실만 임차하면 사업 실체로 인정" — 개정 후에는 실제 상업 운영 실체가 있어야 한다. 서류상 주소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줄 요약
ICT는 여전히 한국 기업의 캐나다 파견에서 유효한 LMIA 면제 카드지만, 2024년 10월 개정 이후 회사·직무·개인 요건 모두가 훨씬 촘촘하게 심사된다. 옛 관행에 의존한 신청은 거절 위험이 커졌으므로, 지원 전에 관계사 증빙, 물리적 사무 공간, 직무의 전문성 근거를 서면으로 준비하고 자격 판단은 반드시 캐나다 이민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 글은 정보 공유 목적이며, ICT 신청 자격 및 서류 요건은 개인·회사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IRCC 공식 안내와 캐나다 이민 변호사·RCIC의 검토를 거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