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 없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한국 국적자의 카드
캐나다에서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대부분 고용주의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LMIA는 광고 의무·수수료·처리 기간이 부담스럽고, 최근 IRCC가 광고 기간 확대와 대도시 저임금 스트림 접수 중단 등으로 문턱을 더 높였습니다. 이때 한국 국적자에게만 열려 있는 우회 경로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CKFTA, 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워크퍼밋입니다.
CKFTA는 2015년 1월 발효된 양국 간 협정이며, 그중 일부 조항이 **인력 이동(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을 다룹니다. 캐나다는 이 규정을 IRCC의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IMP) 안에 LMIA 면제 항목으로 편입해 운영합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자격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다른 LMIA 면제 경로보다 신청자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많습니다.
네 가지 카테고리 — 어디에 해당되는가
CKFTA 인력 이동 조항은 다음 네 가지 신분을 정의합니다.
**비즈니스 방문자(Business Visitor)**는 상품 판매·계약 협상·연구 같은 단기 업무를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 워크퍼밋이 아니라 방문 비자/eTA로 들어옵니다. 캐나다 내에서 노동 시장에 참여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보수는 한국 본사에서 지급해야 하고 체류는 보통 단기로 제한됩니다.
**전문직(Professional)**은 사전에 정해진 직군 리스트에 본인의 직업이 해당하고, 캐나다 고용주와의 사전 채용 계약이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CKFTA 부속서에 엔지니어, 회계사,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등의 직군이 열거되어 있으며, 각 직군별로 요구 학위·자격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NOC 코드가 아니라 협정 부속서의 직군명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업 내 전근자(Intra-Company Transferee)**는 한국 모회사의 임원·관리자·전문지식 보유자가 캐나다 자회사·지사·관계사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ICT 규정보다 일부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일반 IMP ICT로 자격이 애매할 때 CKFTA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Investor)**는 한국 기업의 캐나다 투자 사업을 감독·개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로 적용 사례가 가장 적습니다.
전문직 카테고리 — 한국 신청자가 가장 많이 이용
실제로 한국인이 CKFTA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길은 전문직 카테고리입니다. 핵심 요건은 ① 한국 국적(이중국적자는 한국 여권 사용 권장), ② 본인 직업이 협정 부속서 전문직 리스트에 포함, ③ 해당 직군이 요구하는 학위·면허·자격증 보유, ④ 캐나다 고용주의 사전 채용 계약(Offer Letter) 네 가지입니다.
LMIA는 면제되지만, 고용주가 IRCC Employer Portal에서 직접 잡 오퍼를 제출하고 고용주 컴플라이언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누락되면 워크퍼밋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고용주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다른 LMIA 면제 경로와의 비교
CKFTA 외에도 한국인이 쓸 수 있는 LMIA 면제 경로로 일반 IMP ICT, IEC 워킹홀리데이, PGWP,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SOWP) 등이 있습니다. 일반 ICT는 모회사 근무 1년 이상 등 요건이 더 엄격하고, IEC는 정원이 제한되며, PGWP는 캐나다 졸업이 전제이고, SOWP는 캐나다에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CKFTA의 장점은 본인이 통제 가능한 변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직업과 학력만 맞추면 한국에서 캐나다 고용주와 협상해 잡 오퍼를 받고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잡 오퍼 확보 자체가 가장 어렵다는 점으로, CKFTA가 있다고 채용 가능성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 — 실무 체크리스트
첫째, 직군 리스트는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협정 부속서에 적힌 직군명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고, 모호하다면 영문 원본 부속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학위·자격증 요건은 엄격합니다. 직군별로 학사 이상, 특정 면허(예: PEng), 또는 캐나다 내 라이선스 발급 가능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주의 협조가 핵심입니다. Employer Portal 제출과 컴플라이언스 수수료 납부를 고용주가 직접 해야 하므로, 신청자가 IMP 절차를 안내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넷째, 영주권 연계는 별도입니다. CKFTA 워크퍼밋으로 쌓은 경력은 Express Entry CEC의 캐나다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CKFTA는 영주권의 직접 경로가 아니라 CEC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정리 — CKFTA를 언제 써야 하나
CKFTA 워크퍼밋은 한국 국적자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으로 LMIA를 우회할 수 있는 드문 경로입니다. 본인의 직업이 협정 전문직 리스트에 포함되고, 캐나다 고용주가 IMP 절차를 따라줄 의지가 있다면, LMIA 광고·심사 기간을 통째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다만 잡 오퍼 확보 자체는 여전히 본인의 몫이고, 영주권은 별도의 트랙(주로 CEC)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 글은 정보 공유 목적이며, 개별 신청은 본인 책임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협정 원문과 직군 리스트는 Government of Canada CKFTA 페이지와 통상 협정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