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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인도적·동정적 고려) 신청 2026 — 캐나다 영주권의 마지막 예외 경로

8분 분량이주플랜 편집팀

캐나다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문은 Express Entry, PNP, 가족 초청, 각종 파일럿 등 여러 갈래로 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문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학생·워커·방문자 신분으로 오래 살아왔지만 자격 요건에서 한두 조각이 어긋난 사람, 자녀가 캐나다에서 자라 이미 학교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가족, 본국의 상황이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신청자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 남는 마지막 선택지가 H&C(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인도적·동정적 고려) 신청입니다.

H&C는 IRPA(이민난민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한 장관 재량 절차입니다. 일반 카테고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청자의 사정이 특별히 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이 그 요건을 면제(exemption) 하고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게 열어 둔 조항입니다. 다만 이는 권리가 아니라 예외적 구제이며, 승인 확률은 카테고리 이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 — Kanthasamy 판례가 세운 문장

H&C 신청의 판단 기준은 2015년 캐나다 대법원의 Kanthasamy v. Canada 판결에서 도출됩니다. 요지는 심사관이 신청자의 파일 전체를 보았을 때 "합리적인 사람이 그 불행을 덜어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될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단순히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과 상황 전체를 살피라는 지침입니다.

실무상 심사관이 무게를 두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내 정착도(establishment) — 체류 기간, 취업 이력, 지역사회 활동, 자원봉사, 종교·문화 커뮤니티 소속.
  • 자녀의 최선의 이익(BIOC,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자녀가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학령기부터 성장한 경우 특히 중요.
  • 가족 유대관계 — 캐나다 내 배우자·자녀·형제 등 가까운 가족의 유무.
  • 본국 상황(country conditions) — 귀국 시 겪을 어려움, 인권 상황, 여성·소수자 등 특수 지위.
  • 건강 요인 — 신청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 필요성, 캐나다에서만 가능한 치료.

한 가지 요소만으로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요소가 축적되어 하나의 서사를 이룰 때 심사관이 재량을 발동한다는 것이 실무 관측입니다.

신청 대상 — 누가 낼 수 있고 누가 낼 수 없나

H&C는 원칙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케이스(in-Canada)와 해외에서 신청하는 케이스(overseas)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난민 신청 절차(refugee claim)와 병행 불가. 난민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기각된 경우, 원칙적으로 H&C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두 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둘째, 위험(risk) 요소는 H&C에서 심사되지 않음. 본국에서의 박해·고문 위험은 별도의 난민 절차나 PRRA(Pre-Removal Risk Assessment)에서 다뤄집니다. H&C에서 이를 주장하면 심사관은 "이 요소는 다른 절차의 소관"이라며 배제합니다.

셋째, 일반적 국가 상황만으로는 부족. 본국의 경제난·치안 문제 등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조건은 H&C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신청자 개인에게 직접·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과 현실적 기대치

H&C 신청은 IRCC의 별도 처리센터에서 심사되며, 처리 기간은 약관마다 다르며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자동 체류 연장(implied status)이나 강제출국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즉, H&C 접수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고, 별도의 체류 신분과 강제출국 명령(있다면)에 대한 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26년 6월에는 IRCC가 심사관 지침(Program Delivery Instructions)을 일부 개정해 심사 절차의 세부 안내를 정비했으나, 자격 요건과 법적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자주 오해되는 지점

한국 신청자에게서 반복되는 오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PGWP나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직전에 H&C를 내면 체류가 유지된다"는 오해. 앞서 언급했듯 H&C 접수는 체류 연장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별도의 신분 유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으니 정착도만으로 통과된다"는 오해. 정착도는 중요한 요소지만 단독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요소와의 결합이 요구됩니다.

셋째,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낼 수 없다"는 오해. 원칙적으로 H&C는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으나, 새로운 사실관계와 자료가 없다면 재신청의 실익은 크지 않고 남용으로 판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한 줄 정리

H&C는 캐나다 이민 제도의 비상 출구이자 재량적 예외입니다. 카테고리 이민의 대체재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랜 정착과 뚜렷한 개인 사정을 함께 갖춘 신청자에게만 문이 열립니다. 신청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서사를 뒷받침할 문서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RCIC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