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 경로 중에서 한국 지원자의 관심이 꾸준했던 트랙 가운데 하나가 가정 돌봄 노동자(home care worker) 카테고리입니다. 별도의 LMIA나 장기간의 캐나다 내 근무 이력 없이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5년 봄에 개시된 새 파일럿이 단 몇 시간 만에 정원을 채우고 신규 접수가 닫히면서, 이 트랙은 2026년 현재 사실상 "닫힌 문"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파일럿의 묶음, HCWP
기존의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과 Home Support Worker Pilot이 2024년 6월 신규 접수를 종료한 뒤, IRCC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Home Care Worker Immigration Pilots(HCWP) 를 발표했습니다. 두 개의 파일럿이 한 묶음으로 운영되었고, 합산 연간 신규 접수 정원은 약 5,500명 수준이었습니다.
핵심 차별점은 "도착 즉시 영주권" 구조였습니다. 과거 캐나다 가정 돌봄 트랙은 일정 기간 캐나다 내에서 실제 돌봄 노동을 수행한 뒤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HCWP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랜딩 시점에 곧바로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격 요건 — 무엇이 완화되었나
기존 caregiver 트랙 대비 HCWP는 진입 장벽을 의도적으로 낮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반화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 4 이상. 이전 트랙에서 요구하던 CLB 5보다 한 단계 낮습니다.
- 학력: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에 상당하는 수준. 과거의 포스트세컨더리 자격 요구가 완화되었습니다.
- 경력: 최근의, 직무 관련 경력 보유.
- 고용 제안: 풀타임 가정 돌봄 직무에 대한 정식 job offer가 필요합니다.
또한 HCWP는 반독립 상태이거나 부상·질병에서 회복 중인 개인을 임시·파트타임으로 돌보는 기관에서의 근무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파일럿보다 고용주 범위가 넓어진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무엇이 멈췄나 — 2025년 개시와 즉시 마감
HCWP는 2025년 3월 31일에 신규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정원을 압도하면서, 신규 접수는 개시 후 수 시간 만에 정원에 도달해 마감되었습니다. 그 뒤로 IRCC는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 상태로 운영 중이며, 처리 적체를 줄이고 기존 신청자를 우선 심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intake pause를 결정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관보(Canada Gazette)에 게재된 장관 지시(Ministerial Instructions)에 따르면, 2026년 3월 31일부터 2030년 3월 30일까지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한때 "2026년 3월에 재오픈될 것"으로 기대됐던 일정은 무산된 상태입니다. 다만 기존에 접수된 신청서는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에 따라 계속 처리됩니다.
한국 신청자에게 의미하는 것
한국에서 캐나다 가정 돌봄 영주권 경로를 준비하던 분들에게 이 변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HCWP를 통한 신규 진입은 닫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이미 가정 돌봄 직무를 수행 중이고 신청서가 이미 접수된 상태라면 처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새로 진입하려는 경우, 적어도 2030년 3월까지는 이 파일럿이 옵션이 아닙니다.
둘째, 대안 경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내 풀타임 돌봄 경력을 쌓고 있다면 Express Entry의 일반 카테고리에서 NOC 코드와 CRS 점수에 따라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고, 일부 주정부 PNP가 돌봄 직무를 포함하는 스트림을 운영합니다. 다만 PNP 스트림과 자격 요건은 주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근무할 주의 최신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캐나다의 Home Care Worker Immigration Pilot은 2025년 3월 개시 직후 정원을 채우고 신규 접수가 중단되었으며, 장관 지시상 2030년 3월까지 신규 접수가 재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 신청자는 단기 진입 옵션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다른 영주권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