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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랜딩 후 첫 90일 체크리스트 — 신규 영주권자가 놓치면 손해 보는 필수 행정 절차 2026

8분 분량이주플랜 편집팀

랜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COPR을 받고 입국심사대에서 영주권자로 랜딩을 마친 순간, 많은 사람이 "이제 다 됐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날부터 행정 처리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PR카드는 자동으로 오지 않고,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주에서 대기 기간이 있으며, SIN 없이는 취업도 은행 업무도 제한됩니다. 첫 90일을 놓치면 이후 몇 달을 계속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 글은 랜딩 직후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할 행정 절차를 우선순위와 순서에 따라 정리한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주별로 세부 절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서류 요건은 거주 주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단계: 도착 후 첫 7일 안에 처리할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SIN(Social Insurance Number, 사회보험번호) 발급입니다. SIN은 취업, 세금 신고, 은행 계좌 개설, 정부 혜택 수령의 기본 식별번호입니다. 랜딩 후 아무 Service Canada 지점을 방문하면 대부분 당일 발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COPR 원본(또는 영주권 확인서)입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규 영주권자는 서류 확인이 필요해 방문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주 건강보험(Provincial Health Insurance) 등록입니다. 온타리오 OHIP, BC MSP, 앨버타 AHCIP 등 주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주에서 등록 후 즉시 커버되지 않고 대기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 기간은 주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랜딩 직후 바로 신청하고, 대기 기간 동안 병원비 공백을 메울 민간 신규 이민자 의료보험을 별도로 가입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캐나다 5대 은행(RBC, TD, BMO, Scotiabank, CIBC) 대부분은 신규 이민자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SIN이 없어도 여권과 COPR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SIN이 있어야 이자 수입 보고와 세금 처리가 정상화되므로 SIN 발급 후 은행에 등록을 추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2단계: 도착 후 14~30일 안에 처리할 것

PR카드 신청 상태 확인이 다음 단계입니다. PR카드는 COPR 발급 시 IRCC에 기재된 캐나다 내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랜딩 시 세관에서 확정 주소를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았거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랜딩 후 180일 이내에 IRCC에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80일이 지나면 별도로 PR카드 신규 신청을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운전면허 교환 준비도 이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캐나다 각 주와 체결된 상호인정 협약에 따라 필기·실기 시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별로 요건이 다르고,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포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미리 발급해두지 않았다면, 한국 가족에게 부탁해 우편으로 받는 편이 편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학교 등록은 이 시기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캐나다 공립학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학비 면제이며, 등록 시점에 따라 학년 배치와 ESL/불어 몰입 프로그램이 결정됩니다. 각 학군(school board)의 신입 학생 등록 센터에 예약을 잡고,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 이전 학교 성적표(영문 번역본), 여권, 영주권 증빙, 주소 증빙을 준비해 방문합니다.

3단계: 도착 후 30~60일 안에 처리할 것

세금 등록과 CRA My Account 개설이 이 시기의 핵심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순간부터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로 간주되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첫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CRA My Account에 가입하면 GST/HST 크레딧, 자녀가 있는 경우 Canada Child Benefit(CCB) 신청, 이후 세무 서류 확인이 편해집니다. 첫 세금 신고 전이라도 **RC151(신규 이민자용 GST/HST 크레딧 신청 양식)**을 통해 소득 없는 기간에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신용카드와 신용 기록 시작도 병행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신용 기록이 없으면 이동통신 후불 계약, 렌트 계약, 자동차 리스가 모두 어려워집니다.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에는 담보 신용카드(secured credit card) 또는 소액 한도 신용카드가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은행 담당자에게 요청해 조기에 개설하고 매달 성실히 사용·납부해 기록을 쌓아야 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업데이트도 잊지 마세요. IRCC(PR카드 발송), CRA(세무 서류), 주 건강보험(카드 발송), 은행, 자녀 학교까지 모든 기관의 주소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소가 엇갈리면 이후 우편 분실로 재발급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4단계: 도착 후 60~90일 안에 처리할 것

자격 인증(Credential Recognition)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공과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의료·엔지니어링·회계 등 규제직종은 주별 라이선싱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캐나다에서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취업 목적으로도 WES 등 ECA 기관의 학력 평가를 미리 받아두면 이력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정착지원 서비스(Settlement Services) 등록도 이 시기에 활용하세요. 영주권자는 IRCC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착지원 기관에서 LINC 무료 영어 수업, 취업 상담, 이력서 첨삭, 커뮤니티 연결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한국어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으므로 초기 언어 장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거주자 요건 이해입니다. PR카드 갱신을 위해서는 5년 중 최소 730일을 캐나다에서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 산정은 랜딩일부터 시작되므로, 첫 90일 이후 잦은 해외 출입국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일수를 관리하세요.

한 줄 정리

첫 90일은 SIN → 건강보험 → 은행 → PR카드 주소 → 학교/운전면허 → 세금 등록 → 자격 인증 순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각 단계는 이후 단계의 전제조건이므로 순서를 바꾸면 대기와 재발급이 반복됩니다. 도착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두고, 매주 하나씩 지워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