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다. 스터디퍼밋(Study Permit)만 있으면 학과 과정에 포함된 인턴십이나 실습도 자동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co-op, 인턴십, 필수 현장 실습(mandatory work placement) 이 포함되어 있다면, 스터디퍼밋과 별개로 Co-op Work Permit을 함께 발급받아야 한다. 이 허가가 없이 실습에 참여하면 학생 비자 조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 PGWP나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시점에서 Co-op Work Permit의 얼개, 신청 방법, 자주 오해되는 지점, 그리고 교외 근무 24시간 규정과의 관계를 정보 전달 목적으로 정리한다. 개별 사례의 자격 판단은 학교 국제학생 오피스나 이민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Co-op Work Permit이 필요한 이유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학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유급 실습을 두 층위로 규제한다. 하나는 학업 자체를 허가하는 스터디퍼밋, 다른 하나는 그 학업에 포함된 근무 부분을 허가하는 Co-op Work Permit이다. 두 문서는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로 겸용되지 않는다.
특히 캐나다의 컬리지 디플로마 프로그램, 대학교 학부·대학원 프로그램 상당수에는 졸업 요건에 co-op 학기 또는 인턴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실습은 선택이 아니라 졸업 요건이므로, 학생이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학위나 자격증이 나오지 않는다. IRCC는 이런 필수 실습을 "학업의 일부" 로 간주하되, 근무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 허가를 요구한다.
발급 요건 — 세 가지 기본 조건
Co-op Work Permit을 받기 위해 신청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스터디퍼밋 없이 Co-op Work Permit만 단독 발급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등록된 프로그램에 실습 요소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가 발급하는 공식 편지, 이른바 co-op letter에 "이 실습은 프로그램 졸업의 필수 요건이며 학생은 이를 이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실습 시간이 전체 프로그램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IRCC의 오래된 기본 원칙으로, 실습 비중이 절반을 넘는 프로그램은 "학업"이 아니라 "근무 위주"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어 Co-op Work Permit을 발급받지 못한다.
여기에 더해, ESL·FSL 등 어학연수 과정이나 예비 과정만 이수 중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Co-op Work Permit 대상이 아니다. 필수 실습이 있는 정규 학위·디플로마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시점과 방법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스터디퍼밋을 처음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다. IRCC 온라인 포털에서 스터디퍼밋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학교가 발급한 co-op letter를 첨부하면 스터디퍼밋과 Co-op Work Permit이 동시에 발급된다. 이 방식은 별도의 정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캐나다에서 공부 중인 학생이라면 IRCC 온라인 계정을 통해 캐나다 내에서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학교의 공식 co-op letter, 유효한 스터디퍼밋, 여권 스캔본 등이 요구된다. 처리 시간은 신청 채널과 시점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실습 시작 예정일보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외 근무 24시간 규정과의 관계
Co-op Work Permit은 교외 근무(off-campus work) 규정과 완전히 별개로 작동한다. 스터디퍼밋 소지자가 학기 중 주 24시간까지 교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권한과, co-op 실습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다.
즉, co-op 실습 학기 중에도 스터디퍼밋의 교외 근무 규정을 충족한다면 별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다만 실습 자체가 풀타임인 경우 학업·건강을 이유로 겸업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고, 학교에 따라 co-op 학기 중 겸업을 권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PGWP와 CEC로 이어지는 실무적 의미
Co-op Work Permit으로 쌓은 실습 경력은 원칙적으로 Canadian Experience Class(CEC)의 자격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CEC는 스터디퍼밋·Co-op Work Permit 상태에서 이뤄진 근무를 제외하고, PGWP 등 오픈 워크퍼밋으로 이뤄진 풀타임 정규 경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Co-op 경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첫째, 캐나다 현지 취업 시장에서 인정받는 실무 경험이 되어 졸업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확률을 크게 높인다. 둘째, PGWP 신청 자체에는 co-op 학기가 프로그램의 정상 진도에 포함되므로 학업 연속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Co-op Work Permit은 스터디퍼밋의 유효기간과 연동된다. 스터디퍼밋이 만료되면 Co-op Work Permit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갱신 시점 관리가 필수다. 또한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학교를 이전(transfer)할 경우, 기존 Co-op Work Permit이 새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신청이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의료·간호·초등교육 등 일부 직군의 실습은 IRCC가 별도로 요구하는 건강검진(IME)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Co-op Work Permit 신청 단계에서 미리 IME를 완료해두지 않으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
한 줄 정리
프로그램에 co-op이나 필수 인턴십이 포함되어 있다면, 스터디퍼밋만으로는 실습에 참여할 수 없다. 학교의 co-op letter를 확보한 뒤 스터디퍼밋과 함께 Co-op Work Permit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경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