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이라는 새 기준이 의미하는 것
캐나다는 2024년 11월부터 유학생이 학기 중 교외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 24시간으로 영구 변경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 20시간이 표준이었고, 2022년 말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시간 제한이 풀려 풀타임 근무가 허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24시간 기준은 그 한시 조치가 종료된 뒤 영구 규정으로 자리잡은 결과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숫자 변경이지만, 학비·생활비를 학기 중 일부 충당해야 하는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는 월 수입 구조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동시에, "몇 시간까지 합법인지" 정확히 모르는 채 일하다가 학생 비자(Study Permit) 조건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다시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교외 근무 자격을 갖는가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외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Study Permit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비자 조건에 교외 근무가 허용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DLI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에 등록된 풀타임 학생이어야 합니다. 과정은 보통 6개월 이상의 학위·디플로마·자격증 과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 SIN (Social Insurance Number)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학연수(ESL/FSL) 단독 과정이나 일부 비학점 과정은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등록을 줄이거나 과정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 교외 근무 자격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24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주 24시간"의 기준 주(week) 는 7일 단위로 계산되며, 모든 교외 고용주의 근무시간을 합산한 수치여야 합니다. 두 곳에서 각각 15시간씩 일했다면 합계 30시간이 되어 한도를 넘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학기 사이의 정규 휴식 기간 — 여름방학, 겨울방학 같은 정식 학교 일정상의 휴식 — 에는 풀타임 근무가 허용됩니다. 단, 그 휴식 기간 직전과 직후 학기에 모두 풀타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일반적으로 따라붙습니다.
교내(on-campus) 근무는 별도 카테고리이며 교외 24시간 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내 근무 역시 풀타임 학생 자격이 전제됩니다. Co-op·인턴십 워크퍼밋은 학업 커리큘럼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발급되는 워크퍼밋이며, 이 또한 교외 24시간 한도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한도를 넘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이 부분이 가장 무겁습니다. 교외 근무 시간 한도 초과는 단순한 노동법 위반이 아니라 이민법상 Study Permit 조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PGWP (졸업 후 워크퍼밋) 신청 자격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PGWP는 학업 기간 동안 학생 비자 조건을 충실히 지킨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미래 비자·영주권 신청에서 비자 조건 위반 이력으로 기록되어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심한 경우 출국 명령(Removal Order) 이나 비자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수입 신고가 CRA(국세청)를 통해 IRCC에 교차 확인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학기만 잠깐"이라는 판단이 PGWP 거절로 이어지면, 회복에 드는 시간 비용이 추가 수입을 한참 넘어섭니다.
한국 유학생이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것
첫째, Study Permit에 적힌 근무 조건 문구를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모든 유학생 비자가 자동으로 교외 근무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고용주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 매주 합산 시간을 본인이 별도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슬립만 믿고 있다가 한도 초과를 뒤늦게 깨닫는 사례가 흔합니다. 셋째, 수업 일정 변경 — 과목 드롭, 휴학, 학교 변경 — 이 발생할 경우 풀타임 자격이 흔들리는지 학교 국제학생사무소(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한 줄 정리
캐나다 유학생 교외 근무는 2024년 11월부터 주 24시간이 영구 기준이며, 학기 외 정규 휴식 기간의 풀타임 근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간 한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PGWP와 미래 영주권 가능성을 좌우하는 비자 조건이므로, 모든 교외 고용주의 근무시간을 합산해 주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