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워크퍼밋이나 스터디퍼밋이 만료되었는데 연장 신청을 제때 접수하지 못한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만료일을 며칠 넘긴 경우, 심사 중 신청이 반려된 경우, 잡오퍼가 갑자기 취소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캐나다 이민법이 열어 두는 마지막 문이 Restoration of Status(신분 회복) 입니다.
2026년 5월 1일자 IRCC 운영 지침 개정으로 실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이전과 동일한 카테고리로만 회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캐나다 안에 머문 채 방문자(Visitor Record)로 회복하는 옵션이 새로 열렸습니다.
90일 룰의 정확한 의미
Restoration은 임시 거주자 신분이 만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료일은 워크퍼밋·스터디퍼밋 카드에 찍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91일째부터는 회복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지연을 감안해 60~75일 안에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0일이 지났다면 회복이 아니라 출국·재입국 또는 인도적 사유(H&C)와 같은 별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복 신청의 기본 요건
IRCC는 회복 신청자에게 세 가지를 일관되게 요구합니다. 만료일 이후에도 캐나다 안에 계속 체류했을 것, 만료 이후 무단으로 일하거나 공부하지 않았을 것, 회복하려는 신분의 자격 요건을 지금도 충족할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워크퍼밋 회복이라면 잡오퍼가 살아 있어야 하고 LMIA 또는 LMIA 면제 근거가 유효해야 하며, 스터디퍼밋 회복이라면 DLI 재학과 재정 증빙이 새로 요구됩니다. 원래 조건이 이미 사라졌다면 같은 카테고리로 회복하는 길은 사실상 닫힙니다.
2026년 5월 변경 — 방문자로 회복하는 새 옵션
바뀐 핵심은 회복 시 카테고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워커였다면 워크퍼밋으로만, 유학생이었다면 스터디퍼밋으로만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잡오퍼가 사라진 워커가 방문자로 남으려면 반드시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는 워커·유학생이 캐나다에 남은 채 방문자(Visitor Record)로 직접 회복하는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절차상으로는 회복 신청서와 Visitor Record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한 뒤, 자신이 방문자 요건(경제적 유대, 출국 의사, 체류 목적 등)을 충족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변화로 잡오퍼가 갑자기 사라진 뒤에도 캐나다 안에서 다음 계획(새 LMIA,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심사 대기)을 준비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다만 회복 승인과 방문자 자격 심사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한쪽이라도 재량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면 전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회복 신청 중에는 일·학업 불가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Restoration은 신청을 제출한다고 해서 신분이 즉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낸 시점부터 승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신분이 깨진 상태로 간주되며, 이 기간 동안 일하거나 공부하면 그 자체가 심사에 부정적으로 반영되고 회복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만료 전 연장 신청으로 발생하는 Maintained Status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만료 이전에 연장 신청을 낸 사람은 심사 중에도 기존 조건대로 일·학업이 유지되지만, 회복 신청자는 결과 통보 전까지 무급·무학업 상태를 감수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재량 판단
회복 신청에는 회복 수수료 + 회복하려는 신분의 수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워크퍼밋 회복은 회복비 + 워크퍼밋비, 방문자 회복은 회복비 + Visitor Record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이며, 바이오메트릭스 비용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IRCC가 주기적으로 조정하므로 신청 직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복 신청은 재량 판단(discretionary) 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도 만료 사유, 만료 이후 활동, 과거 이민 이력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만료 배경을 정리한 간결한 커버레터와 회복 이후 계획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붙이는 것이 실무의 표준입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
첫째, 회복 신청 중 출국하면 신청은 사실상 무효가 됩니다. 결정 통보 전에는 캐나다에 머물러야 합니다. 둘째, 90일을 며칠 넘긴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무리한 회복 시도는 수수료 손실로 이어집니다. 셋째, 회복 후 새로 받은 퍼밋의 만료일이 이전보다 짧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 연장·영주권 스케줄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정리
Restoration은 만료 후 90일만 열리는 좁고 짧은 창이며, 2026년 5월부터는 워커·유학생이 방문자로 회복하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재량 판단과 신청 중 일·학업 불가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만료가 임박했다면 회복보다 만료 전 연장 신청으로 Maintained Status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이며, 이미 만료된 뒤라면 공인 이민 컨설턴트(CICC)나 이민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