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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2026 — 국적상실 신고와 복수국적 예외

4분 분량이주플랜 편집팀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국민이 자진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이미 발생한 상실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려 가족관계등록부 등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이며, 신고를 해야 비로소 국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을 앞두었거나 이미 선서를 마친 분을 위해 일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캐나다 법상 복수국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도, 일부 국가는 기존 국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므로 해당 국가 공관에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영주권 단계에서는 한국 국적이 유지된다

영주권(PR)은 체류 자격일 뿐 국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과 한국 여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국적 관련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영주권자가 챙길 것은 캐나다의 PR카드와 거주 의무입니다. 한국 국적에 변동이 생기는 시점은 시민권 시험을 통과한 날이 아니라, 선서를 거쳐 시민권을 실제로 취득한 날입니다.

국적상실 신고 절차와 서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3.5cm×4.5cm)
  • 캐나다 여권과 사본
  • 시민권 증서 원본과 사본 (시민권 카드나 시민권 기록 조회서로는 대체 불가)
  •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한국 여권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생년월일·출생지가 시민권 증서와 다르면 동일인확인서를 추가로 냅니다. 신고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방식은 공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캐나다 대사관 국적 안내나 관할 총영사관 공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신고를 미루어도 국적 상실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대사관은 시민권을 취득한 날부터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신고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 국민으로 남아 있어 실제 신분과 기록이 어긋나고, 이후 한국 관련 행정 절차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 때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를 함께 접수하도록 한 대사관 안내도 있습니다. 남성의 병역 관련 기록은 한국 병역 기록 정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과 복수국적

정부 안내에 따르면,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 영주 귀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동포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캐나다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국적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서약은 회복 허가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이 유형의 국적회복 신청은 재외공관이 아닌 한국 내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개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와의 구분

부모가 한국 국민인 상태에서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두 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이 경우는 '국적상실'이 아니라 '국적선택' 또는 '국적이탈'이라는 별도 제도가 적용되며, 신고 기한과 요건도 다릅니다. 자녀의 출생지와 시민권 취득 경위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공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요약

  • 캐나다 시민권을 자진 취득하면 그날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영주권 단계에서는 한국 국적이 유지됩니다.
  • 국적상실 신고는 재외공관에서 시민권 증서 등을 갖춰 접수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한국 여권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시민권 취득일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과 선천적 복수국적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본 글은 정보 공유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절차 전 반드시 IRCC 공식 시민권 안내와 관할 재외공관·법무부의 최신 안내, 자격 있는 전문가를 통해 본인 케이스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