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녀만 먼저 캐나다 초·중·고등학교에 보내려는 부모가 처음 마주하는 서류가 커스터디언십 선언(Custodianship Declaration, IMM 5646) 입니다. 학교 입학 절차나 스터디퍼밋(학생비자) 신청 서류 목록에 이 이름이 나오는데, 무엇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누가 어떻게 서명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유학원의 안내에 그대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공증(notarization) 요건과 후견인의 자격을 잘못 준비하면 스터디퍼밋 심사 단계에서 재요청(요청 서한)이 발부되어 개학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 — 미성년 유학생의 법적 보호 장치
캐나다 이민법과 각 주 아동보호법의 시각에서 미성년자(minor) 는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자녀만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상황은 이 원칙에 어긋나므로, 캐나다 내에 부모의 역할을 위임받은 성인 — 후견인(custodian) — 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 동의를 하고, 학교와 부모 사이의 연락 창구가 되며, 학기 중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IMM 5646은 이런 후견 관계가 실제로 성립했음을 IRCC에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미성년의 기준은 주(州)마다 다릅니다. 온타리오·BC 등 대부분의 주에서는 만 19세부터 성년으로 보고, 앨버타·매니토바·퀘벡 등에서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녀가 다닐 학교가 위치한 주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이 나이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IMM 5646이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후견인의 자격 요건
캐나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후견인은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고, 성년(주에 따라 18세 또는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친척인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인이나 홈스테이 호스트, 유료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맡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유료 후견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실제로 자녀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인지, 학교와의 소통이 원활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이름만 올리는 후견인은 자녀의 실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서류 구조 — 두 페이지, 두 곳의 공증
IMM 5646은 한 장짜리 단순한 서약서가 아니라 두 개의 서명 페이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캐나다 내 후견인이 자신의 정보와 후견 의사를 기재하고 캐나다 공증인 앞에서 서명·공증받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한국에 있는 부모(또는 법정 대리인) 가 자녀에 대한 후견권 위임 의사를 기재하고 한국 공증인 앞에서 서명·공증받습니다. 두 페이지 모두 공증이 완료되어야 하나의 완성된 문서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증의 성격이 단순 인감증명이 아니라 선서 진술(sworn declaration) 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에서 진술 공증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한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을 병행합니다. 캐나다 측 공증은 공증인(Notary Public) 또는 변호사(Commissioner for Oaths 자격 보유) 앞에서 진행합니다.
스터디퍼밋과 학교 서류에서의 역할
미성년 신청자가 스터디퍼밋을 신청할 때 IMM 5646은 필수 첨부 서류 중 하나이며, 서류가 누락되거나 공증이 부적절하면 심사관이 자료 요청 서한(procedural fairness letter 또는 additional documents request)을 보냅니다. 이 경우 재제출까지 몇 주가 소요되어 개학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청, District)도 입학 등록 시 별도의 커스터디언십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자체 양식과 IMM 5646은 별개의 문서이므로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터디퍼밋을 연장할 때(IMM 5709 등을 이용한 갱신 시)도 자녀가 여전히 미성년이라면 후견 관계가 유효함을 다시 증빙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IMM 5646을 작성해야 하며, 후견인의 주소·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도 갱신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참고 — PAL 면제와 커스터디언십의 관계
2026년 기준으로 유치원~12학년(K-12) 과정에 등록하는 미성년 학생은 주 공식 확인서(PAL,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 제출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스터디퍼밋 신청 절차를 상당히 단순화한 변화지만, 커스터디언십 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PAL이 면제된다고 해서 IMM 5646이 함께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줄 정리
IMM 5646 커스터디언십 선언은 자녀의 법적 안전망을 캐나다 내에 마련했음을 증빙하는 이중 공증 서류입니다. 후견인의 실질적 역할과 두 나라에서의 공증 절차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것이 조기유학 첫 단계의 핵심이며, 이 서류의 완성도가 스터디퍼밋 승인 속도와 자녀의 캐나다 정착 안정성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