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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ommon-law Partner 2026 — 사실혼·동거 12개월 룰과 가족 초청 입증 가이드

8분 분량이주플랜 편집팀

결혼증서가 없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캐나다 이민법은 Common-law Partner, 즉 사실혼 파트너를 결혼한 배우자(spouse)와 거의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영주권자·시민권자가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를 초청할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유학생이 입국할 때 동반 워크퍼밋·스터디퍼밋·방문기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보니, "결혼증명서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다"며 가족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결혼식이 아니라 함께 산 시간 입니다. 캐나다 이민 시행규정(IRPR s.1(1))은 사실혼 파트너를 "최소 12개월 이상 결혼과 유사한 부부관계로 계속 동거(continuous cohabitation)한 자"로 정의하며, 이 12개월이 가족 초청·동반의 출발선입니다.

12개월 동거 — IRCC가 보는 기준

12개월은 계속(continuous) 이어야 합니다. 출장·가족 방문 같은 단기 분리는 동거 기간을 끊지 않지만, 사실상 별거에 가까운 장기 분리는 12개월을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합니다.

또한 동거는 한 주소를 공유 해야 합니다. 한 명은 한국, 한 명은 캐나다에서 1년 넘게 살아온 관계는 결혼 의도가 명확해도 사실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Conjugal Partner(부부관계 파트너) 트랙을 검토해야 하는데, 동거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좁게 인정됩니다. 성별은 무관하며, 동성 동거 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Spousal Sponsorship과 무엇이 다른가

가족 초청(Family Sponsorship) 제도 안에서 사실혼 파트너 초청은 Spouse, Common-law Partner, Conjugal Partner 세 카테고리 중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자격·심사 기준·재정 요건은 거의 동일하고, 사용하는 양식과 입증 자료의 종류가 다릅니다.

결혼한 배우자 초청은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가 핵심 문서이고 사진·연락 기록은 보조 자료입니다. 반면 사실혼 초청은 결혼증명서가 없으므로 동거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자체가 심사의 중심이 됩니다. 양식도 IMM 5532에 더해 IMM 5409 (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law Union)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nland/Outland 구분과 사실혼 파트너의 동반 오픈 워크퍼밋(SOWP) 신청 가능 여부는 결혼한 배우자와 동일합니다.

동거 입증 — 무엇을 모아야 하나

IRCC는 결정적 서류 한 장 대신,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를 봅니다.

  • 주거 공유: 공동 명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우편물 — 같은 주소가 나오는 1년치 이상의 자료.
  • 재정 공유: 공동 은행 계좌, 신용카드 추가 카드, 보험 수익자 지정, 비상연락처 등록.
  • 공적 등록: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재, 캐나다 운전면허·세금 신고상의 주소 일치.
  • 사회적 증거: 가족·친구의 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 가족 행사 사진, 양가 부모와의 메시지 기록.

서류는 시간 순서 로 정리해, 12개월의 시작·끝 시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신청자가 자주 놓치는 함정

첫째, 혼인신고 vs 동거 입니다.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미룬 커플은 캐나다 이민에서 결혼한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파트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혼증명서로 입증되지 않으면 12개월 동거 입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타지근무·유학 분리 기간 입니다. 한 명이 캐나다 유학을 떠나고 한 명이 한국에 남는 경우, 동거가 끊긴 것으로 평가되어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식 혼인으로 spouse 트랙을 타는 것이 빠른 해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자료의 일관성 입니다. 임대·공과금·보험이 각각 다른 사람 이름으로 흩어져 있으면 동거의 객관성이 약해 보입니다. 가능한 한 공동 명의·공동 주소 로 자료를 통일해 두는 것이 향후 신청에 유리합니다.

넷째, PR 신청 동반자 자격 도 자주 잊힙니다. Express Entry·PNP 본 신청서에 사실혼 파트너로 등록하면, 본인이 PR을 받을 때 파트너도 함께 PR을 받습니다. 12개월 룰만 충족되면 별도 가족 초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 정리

캐나다는 결혼증명서가 없어도 12개월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산 파트너를 결혼한 배우자와 동등하게 인정 합니다. 가족 초청에서도, Express Entry·PNP 동반자에서도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지만, 결혼증명서 대신 동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간 순서의 서류 묶음 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신청 전, 같은 주소로 누적된 1년치 이상의 임대·공과금·금융 자료가 정리돼 있는지부터 점검하기를 권합니다.